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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위치: 전남 해남군 황산면 일신리 574-2
2.분묘기수: 1기
3.개장사유: 재산권행사
4.개장방법: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이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임의개장
5.공고기간: 3개월
6.이장장소: 해남소재( 남도광역추모관)
7.안치기간: 10년
8신고처: 박태호(010-4608-5713)
9.기타사항: 상기 번지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 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발생시 본공고로 갈음함.
2021. 5. 11
위 공고인 : 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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