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장순민
  • 부서 안전도시과
  • 작성일 2021-06-29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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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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