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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명 령 서
1.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적용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다. 처분기간 : ’21. 10. 4.(월) 0시 ~ 10. 17.(일) 24시까지
라. 처분내용 : 거리두기 3단계(기본방역수칙)를 기본으로 하되, 방역수칙[붙임] 적용
- 사적 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가능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 취약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단, 예방접종완료자 진단검사 제외)
① 유흥시설* 및 안마업
*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배달형태의 다방
②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③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 자유업 체육시설업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주짓수, 해동검도, 택견, 특공무술, 스크린 양궁장, 줄넘기장, 체조교실, 볼링장, 롤러스케이트장, 인라인스케이트장, 탁구장, 스쿼시장, 실내 테니스장‧배드민턴장, 실내 축구장‧족구장‧풋살장, 실내 클라이밍장, 펜싱, 기원(棋院)
④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모두 포함)
⑤ 입·출항 근해어업 허가어선
* 입항 당일 검사 원칙(선별진료소 검사시간외 입항한 경우 익일검사 완료)
** 출항 72시간 전까지 검사 완료(단, 입항 시 검사를 받은 어선이 7일 이내 출항 시 제외)
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⑦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직업소개소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마. 처분사유 :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거리두기 3단계 연장
바.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사. 벌칙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3조제2항 및 제4항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83조제2항, 제83조제4항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3일
전 라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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