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4일(수) 해남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아보기 서비스
도전 청년 온라인 마케터 양성 지원사업 수정 모집 공고
2023년 차량동승 및 업무보조 1인 구인 - 드리미지역아동센터
"정보공개 > 예산공개 > 2023년 세입세출예산 > 본예 산" 콘텐츠 업데이트
해남군 땅끝마을 맴섬일출 "기적같은 희망이 솟아난다"
"산업경제 > 건축/주택 > 공동주택 현황 > 아파트" 콘텐츠 업데이트
"군청안내 > 찾아오시는 길 > 땅끝여객선시간표" 콘텐츠 업데이트
해남군 기간제근로자(포클레인기사)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해남군"맥류 월동 후 관리 중요"현장 기술지원
해남군, 새봄맞이 방치 생활쓰레기 일제 정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1. 25. ~ 2022. 01. 25.(2개월)
3. 공고방법 : 해남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리 게시판 게시
4. 상세내용 : 붙임 참조
5. 문 의 : 해남군 종합민원과 부동산특별조치법TF팀 ☎ 061) 530-5092
6. 유의사항
-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