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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분묘 개 장 공 고 (2차)

  • 작성자 주금옥
  • 작성일 2021-11-29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천리 30
2. 분묘의 기수: 1기
3.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산 163 남도광역추모공원
- 안치기간: 봉안후 10년
6. 공고기간: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7. 신고 및 문의처: 이정환 ☎ 010-5613-5797
***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9.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 년 11 월 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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