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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내 에톡시퀸(항산화제) 잔류허용기준안내

  • 작성자 박완
  • 작성일 2021-12-10

어류 내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 시행 유예기간('21.7.1.~'22.6.30.) 종료 후 '22.7.1.부터 어류에서 에톡시퀸 기준치(1.0mg/kg)를 초과하여 검출되는 경우 '출하연기' 등의 조치대상이 되니, 양식사료 관리에 유의바랍니다.

 

1. 양식수산물 사료관리

- 자체 제작 배합사료 급이 시, 에톡시퀸이 첨가되지 않았는지 확인

- 만약 에톡시퀸 첨가 사료를 급이 시, 최소 출하 90일 이전부터는 無에톡시퀸 사료 급이

2. 동물용의약품(항생제)사용 시 수의사(질병관리사) 설명에 따라 용법, 용도에 맞게 사용

3. 출처확인 불가 및 허가되지 않은 불법약품 사용금지

4. 수산물 안전성조사 시 적극 협조.

 

붙임 1. 에톡시퀸 리플릿(국문) 1부.

       2. 에톡시퀸 리플릿(영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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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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