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 김민지
  • 부서 문화예술과
  • 작성일 2022-01-05

◆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복지제도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개정사항: 코로나19 등 재난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실적 증빙을 위한 산정 기간 연장

    실적기간: 최근 3년/5년 → 최근 3년/5년 + 재난기간

    기준을 완화하여 이전보다 연장된 기간의 실적으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가능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에도 동일하게 적용 / 2021. 12. 27.부터 시행

 ※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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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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