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취약시설 진단검사 등 행정명령 안내(2022.1.11.0시 시행)

  • 작성자 고도성
  • 부서 안전도시과
  • 작성일 2022-01-10

행정명령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 처분근거 및 벌칙규정 : [고시문 참조]

❍ 처분기간 : 2022. 1. 11.(화) 0시 ~ 별도 공지일까지

❍ 처분내용

가. 운영자 및 종사자 등 2주 1회 진단검사(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얀센백신 접종자는 포함)

①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모두 포함)

② 입출항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연근해어업 허가어선(내외국인 모두 포함)

③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 ①②③의 얀센백신 접종자는 추가접종 후 14일 경과 시 진단검사 제외

나. 운영자 및 종사자 등 주 1회 진단검사(2차, 3차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①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시설, ② 요양병원시설, ③ 정신병원시설,
④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이용자 포함), 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⑥ 재가복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목욕간호),

⑦ 유흥시설(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면회 금지

*(공통) 신규채용 또는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음성 확인(접종완료자 포함)

다. 기타 방역 준수사항

①(행사집회) 방역관리자 1인 이상 필수 지정 및 시군 방역 관련 부서 신고

- 방역관리자는 50인 이상 행사집회 개최 시 접종완료자 등 여부 확인 후 미접종자 참여 제한 조치

②(경로당・마을회관) 임시휴관 해제하되, 3차 접종완료자 중심 이용

- 취사․취식금지,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읍면동 경로당 휴관조치

- 확진자 다수 발생한 시․군의 경로당 임시휴관 조치(해당 시․군 공문 별도 발송)

③(기도원) 신규입소 전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음성 확인(접종완료자 포함)

*(권고사항) 타 지역 방문 후 일상생활 복귀 전 진단검사 음성 확인(접종완료자 포함)

2. 이 처분에 위반한 사람은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하는 검사조사치료 등 모든 방역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 및「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0일

전 라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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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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