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홍민기
  • 부서 주민복지과
  • 작성일 2022-02-10

「해남군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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