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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고용노동교육 전문기관으로서 건전한 노사관계와
노동인권에 대한 폭넓은 이해 및 인식 확립을 위해 다양한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추진하는 "노동법 및 노사관계" 교육을 안내합니다.
가. 교 육 명: 2022년도 중소기업 종사자를 위한 노동법 및 노사관계교육
나. 교육대상: 중소기업 직원 및 노사간부
다. 교 육 비: 무료(일부과정 제외)
라. 교육방법: 집합교육 / 실시간 화상교육 등
마. 신청방법: 교육원 홈페이지 및 담당자 사전문의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바. 교육문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신현정 연구원(031-760-7777, shinhj@keli.kr)
붙임 1. 중소기업 종사자를 위한 노동법 및 노사관계 교육과정 안내문 1부.
2. 교육과정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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