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 입법 예고

  • 작성자 박창우
  • 부서 환경교통과
  • 작성일 2022-03-10

「해남군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붙임 1. 2022년3월10일.

       2. 해남군 주차장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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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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