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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 작성자 이섭건
  • 작성일 2022-03-31

<해남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 단속기간: 2022. 3. 16. ~ 4. 7.


※ 단 속 반: 15개(군1, 읍14)




※ 처벌내용: 과태료 부과(1회 1,000만원 2회 1,500만원 3회이상 2,000만원),

                      가맹점  직권취소, 부당이득금 환수 등


※ 부정유통 유형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 수취 행위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 통한 상품권 수취 행위

·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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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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