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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 (해남군 삼산면 신흥리 262-2)

  • 작성자 민지인
  • 작성일 2022-04-22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제 27조, 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에 아래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이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중 추가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신흥리 262-2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유연분묘는 연고자 협의 후 이장하고, 무연분묘는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함.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개장후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8. 신고처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교육청길 73
이영자 (010-8612-3595)
9.신고 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족보,가첩,제적등본,사실확인서 등)

2022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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