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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유수면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5월 12일
해 남 군 수
1. 자치법규명: 해남군 공유수면 점용료 등 조례
2. 제정이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안 제2조)
- 점용료·사용료 산정 기준 설정
4. 입법예고기간: 2022. 5. 12. ~ 2022. 6. 2.(21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남군수(참조 :해양수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과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이메일): lim2738@korea.kr
2) 주소: 우)59028/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해남군청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
3) 전화: 061-530-5673 / 팩스: 061-530-5587
4) 해남군 홈페이지(http://www.haenam.go.kr/)
❍ 기타사항: 해남군청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061-530-5673)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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