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시영
  • 부서 관광실
  • 작성일 2022-05-23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2022. 5. 23. ~ 6. 12.(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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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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