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호진
  • 부서 인구정책과
  • 작성일 2022-05-24

「해남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예고기간: 2022. 5. 24. ~ 6. 13.(20일간)



붙임  1. 「해남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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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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