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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맥류 월동 후 관리 중요"현장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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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법규명: 해남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2. 제정이유
○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추진
○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
○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군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
4. 입법예고기간: 2022. 5. 26. ~ 2022. 6. 14.(20일간)
5. 의견제출 기한: 2022. 6. 14.까지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lucky0242@korea.kr
- 주소: 우) 59028 /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해남군청 환경교통과 환경관리팀
- 전화: 061-530-5332 / 팩스: 061-530-5585
- 기타사항: 해남군청 환경교통과 환경관리팀(전화 061-530-5332)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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