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유미
  • 부서 재무과
  • 작성일 2022-07-12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12일


해  남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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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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