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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잔남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650 분묘개장공고

  • 작성자 박미경
  • 작성일 2022-07-19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전남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650
2. 분묘의 기수 : 1기
3. 개장 사유
-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의 처리
-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재산권 행사
4. 개장 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안치 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 추모공원
- 안치 기간 : 봉안 후 10년
6. 공고기간 : 2022년 7월 20일~ 2022년 10월 19일(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7. 신고 및 문의처
- 공고인 : 이 정열 (010-2209-8880)
- 신고처 : 강진토탈장묘 (010-3130-1740)
- 업무대행 : 강진토탈장묘 (010-3130-1740)
전남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130-2
8. 신고시 구비 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 공고인 토지소유주 이 정열 (010-2209-8880)
신고처 강진토탈장묘 (010-3130-1740)
전남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130-2

2022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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