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오성우
  • 부서 스포츠사업단
  • 작성일 2022-08-09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2022년8월8일-a0-공고결재.

       2. 입법예고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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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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