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최영훈
  • 부서 총무과
  • 작성일 2022-08-11

해남군 공고 제2022-3784호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해 남 군 수

1. 조례명

❍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2. 제정 이유

○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및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체계적·전문적 지원을 위한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교육하기 좋은 해남’ 조성

○ 우수인재 발굴·육성 및 지역교육발전 연구 개발,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설립 및 명칭(안 제2조)

○ 정관 등(안 제4조)

○ 사업 및 임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재정지원 및 재산의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예산 및 결산(안 제9조)

○ 공무원의 파견(안 16조)

 

4. 예고기간: 2022. 8. 10. ∼ 8. 30.(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해남군수(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 제출할 곳 : 해남군 해남읍 교육청길 54, 해남군청 총무과 평생교육팀

(전화: 061-530-5931, 팩스: 061-530-5579)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붙임 1.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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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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