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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 보장대상: 해남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전 군민
* 가입절차: 자동가입으로 별도 가입 필요없음
* 보 험 료: 해남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 보험청구: 사고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
* 청구 및 문의: 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 530-5834(해남군청)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보장내용 확인하시고 청구 및 문의 바랍니다.)
○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익사사고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2,000만원
농기계 상해후유장애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인 해남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5급)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가스 상해사고 사망
가스사고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
가스사고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감염병 사망
감염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코로나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만 15세 미만자 제외)
600만원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
자전거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자전거 상해사고 후유장해
자전거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한도
※ 사고 사망의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의 규정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고 사망 관련 보험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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