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 작성자 위세영
  • 부서 보건정책과
  • 작성일 2022-09-07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2022. 9. 7. ~ 2022. 9. 27.(21일간)

  ○ 예고방법: 해남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입법예고(해남군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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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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