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4일(수) 해남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아보기 서비스
도전 청년 온라인 마케터 양성 지원사업 수정 모집 공고
2023년 차량동승 및 업무보조 1인 구인 - 드리미지역아동센터
"정보공개 > 예산공개 > 2023년 세입세출예산 > 본예 산" 콘텐츠 업데이트
해남군 땅끝마을 맴섬일출 "기적같은 희망이 솟아난다"
"산업경제 > 건축/주택 > 공동주택 현황 > 아파트" 콘텐츠 업데이트
"군청안내 > 찾아오시는 길 > 땅끝여객선시간표" 콘텐츠 업데이트
해남군 기간제근로자(포클레인기사)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해남군"맥류 월동 후 관리 중요"현장 기술지원
해남군, 새봄맞이 방치 생활쓰레기 일제 정리
전라남도 고시 제2022-438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 전라남도 고시 제2022-227호는 본 고시로 대체합니다.
2022. 9. 23.
전라남도지사
1. 처분개요
가. 처분대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나. 처분기간 : '22. 9. 26.(월) ~ 별도 안내시까지 (처분의 효력 발생 : '22. 9. 26.(월) 0시부터 ~ )
다. 처분내용 : 다음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 (착용장소) 실내 전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행정명령 고시문" 참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