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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

  • 작성자 고도성
  • 작성일 2022-09-24

전라남도 고시 제2022-438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 전라남도 고시 제2022-227호는 본 고시로 대체합니다.

2022. 9. 23.

전라남도지사

1. 처분개요

가. 처분대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나. 처분기간 : '22. 9. 26.(월) ~ 별도 안내시까지 (처분의 효력 발생 : '22. 9. 26.(월) 0시부터 ~ )

다. 처분내용 : 다음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 (착용장소) 실내 전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행정명령 고시문"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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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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