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박길환
  • 부서 환경교통과
  • 작성일 2022-09-27

해남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해남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전부 제정함에 있어 그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27일   

 

해 남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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