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경호
  • 부서 재무과
  • 작성일 2022-10-05

「해남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내 용 :「해남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폐지

○ 예고기간 : 2022. 10. 5. ∼ 2022. 10. 26.(21일간)

※의견제출 기한 : 2022. 10. 26.(수)까지

○ 방 법 : 군 홈페이지 게시

○ 예 고 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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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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