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작성자 박아영
  • 부서 해양수산과
  • 작성일 2022-10-05

「해남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내용: 「해남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개정

  2.  예고기간: 2022. 10. 05. ~ 2022. 10. 25.(20일간)

  3. 방법: 군 홈페이지 게시

  4. 예고문: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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