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규원
  • 부서 기획실
  • 작성일 2022-10-05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을 제정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2022. 10. 6. ~ 10. 27.(21일간)
  


붙임  1.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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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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