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작성자 최동욱
  • 부서 건설도시과
  • 작성일 2022-11-03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내용: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

  2. 예고기간: 2022. 11. 2. ~ 2022. 11. 21.(20일간)

  3. 방법: 군 홈페이지 게시

  4. 예고문: 붙임 참고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기획실 의회법무팀 문의전화 061-530-5872
  • 최종수정일 2018-08-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