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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개방과 빈번한 재해발생 등으로 어려운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2022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근거 : 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1. 추진방향
❍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및 쌀 생산기반 안정적 유지
❍ 관내에 주소를 두고 벼(논 타작물 포함) 재배하는 농업인(개인)에게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11. ~ 12
❍ 사 업 비: 5,852,312천원(도비 2,340,92540%, 군비 3,511,38760%)
❍ 사업내용: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3.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22. 11. 7. ~ 11. 25.(한)
❍ 신청장소: 농가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서식1> 사업신청서,
<필요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경작사실 확인, 농업법인 참여필지 확인서 (법인대표 등 확인제출)
※ 누락·중복되지 않도록 연접 시․군, 읍․면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집행
(농가주소지 시․군에서는 도내 읍면 경작면적⋅다른 시군 경작면적을 합산하여 지급)
- 농가 주소지 소재 시군 집행원칙 (타 시군 경작농가 벼 재배면적을 해당 읍·면에 통보)
4. 지원개요
❍ 지원대상: 2022년도(2022. 1. 1.) 기준 전라남도내에 계속해서 주소두고,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 단, 농가 주소 소재지 시·군(읍·면)에서 신청·집행원칙
- (농업인)전라남도 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거나 다른 시도의 시군구 중 전라남도와 연접한
시군구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가
- (농 지)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경작사실 확인서 등으로 벼 재배가 확인된 필지
※『2022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참여농지 및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가입농지는 예외적으로 지원
❍ 지원한도: 농가별 0.1~ 2ha 한도로 경작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 농가당 2ha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직불금은 환수조치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세부지침은 공익지불제 사업지침을 준용
❍ 제외대상
- 공무원 및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0.1ha(300평) 미만 벼 재배 농가
- 농업경영체당 농업인 분할하여 지급불가
❍ 지원단가: 관내 사업대상자 확정 후, 예산범위 내 결정·지원
❍ 집행방법: 농가별 계좌 입금
❍ 지급시기: 2022년 12월 중
5. 신청 시 유의사항
❍ 코로나 19로 인하여 읍면동 방문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진행요원의 요청에 적극협조
❍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은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벼를 실경작하는 농업인등에 한하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허위서류 제출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예정
기타 궁금한 사항: 담당자 농정과 농사팀(☎ 061-530-5389) 및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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