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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면사무소 주변정비공사 폐석면해체 및 제거 용역

  • 작성자 김현국
  • 부서 환경과
  • 작성일 2022-12-15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을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석면 해체. 제거 작업장 주소 :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시등로 76 외 1필지 2. 석면 해체제거 작업내용 : 황산면사무소 주변정비공사 폐석면해체 및 제거 용역 3.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 2022-11-10 ~ 2023-1-28 4. 석면 해체제거 사업자 : (유한)성주환경개발 5. 석면함유 자재(물질)정보 : 면적(종류)-82.91㎡(지붕재 82.37㎡,  기타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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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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