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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산60-2, 60-9)

  • 작성자 민지인
  • 작성일 2023-01-06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제 27조, 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에 아래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이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중 추가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산60-2, 60-9
2. 분묘기수 : 4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활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고처 : 해남장묘산업 ( 061-533-1600 )
9.신고 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느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사항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같음 함.

2023년 01월 09일
위 공고인 : 산이조아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조미서 (010-8720-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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