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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표개장 신고 (1차) 해남군 계곡면 당산리

  • 작성자 임재관
  • 작성일 2023-01-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당산리 산 184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의 처리(사유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 개장
5. 안치장소 :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호교길 241-250 (남도광역 추모공원)
6. 개장 후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2023년 1월 18일~2023년 4월28일(100일간)
8.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족보 재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된 분묘에 대해서도 이 공고에 갈음함
10. 신고 및 연락처 :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비슬안길 50-31 (061-533-7375)
공고자 : 임 재 관(010-3613-7370)
2023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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