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3년 1월 수시분 담배소비세 공시송달

  • 작성자 이진주
  • 부서 재무과
  • 작성일 2023-01-30

지 방 세 공 시 송 달

 

1.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마*루 주식회사 외 4명

2.  서류의 송달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6길 *5 외 4개소

3. 서류의 명칭: 2023년 1월 수시분 담배소비세

4. 서류의 내용: 붙임


 

관세청에서 담배소비세 허위신고 납세의무자를 지자체에 통보함에 따라 안분비율을 계산하여 지방세법 제61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수시분 고지서를 2023년 1월에 귀하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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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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