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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희망자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1. 신청기간: 2023. 2. 3. ~ 2. 24.(23일간)
2. 선정인원: 14명
3. 사업내용: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10만원씩 분기별 현금 지원
4. 신청자격
-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인 자
- (연령) 만 18~39세(1983.1.1.~2004.12.31.)
- (노동)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1인가구: 311만원
5. 접수처: 읍면사무소
붙임 2023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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