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지방세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지원
  • 부서 재무과
  • 작성일 2023-02-01

지방세 징수법」 제55조 및 제56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압류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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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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