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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정정공고)

  • 작성자 이경배
  • 작성일 2023-02-0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해남군 해남읍 복평리 549-1번지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협의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이장장소 : 전남 해남군 황산면 호교길 241-250
(남도광역추모공원)(061-530-5141)
7. 안치기간 : 10년
8. 신고처 : 이경배(010-3617-0077)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 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재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본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23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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