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작성자 황수빈
  • 부서 황산면
  • 작성일 2023-02-07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황산면에서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황산면사무소로 전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2. 공고대상 : 정*자 외 3명

3. 공고기간 : 2023. 2. 6. ~ 2023. 2. 13. (7일간)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를 황산면사무소로 전환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2023년2월6일-a0-공고결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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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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