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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2차)_화원면 장춘리

  • 작성자 김홍윤
  • 작성일 2023-02-0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
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 소재지 : 전남 해남군 화원면 장춘리 107-5(전)
나: 분 묘 기 수: 미상 3기

2. 개장사유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남 해남군 황산면 호교길 241-250 / 남도광역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김 경 호 ☎ 010-3602-157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공고인 : 김 경 호 ☎ 010-3602-1570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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