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 작성자 이재병
  • 부서 안전교통과
  • 작성일 2023-02-08

1. 공고기간(7일이상) : 2023. 2. 8. ~ 2023. 3. 8.까지

2. 방치차량 및 압류권자 : 별첨(5대)

3. 자진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기간 : 2023. 3. 8.까지

4. 자동차 보관장소 :

- (유)해남폐차장(해남군 해남읍 북부순환로 250-9 ☎061-536-7373)

- 남광폐차장(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 321-59 ☎061-537-2700)

5. 문의처 : 해남군청 안전교통과 교통행정팀(☎061-530-5369)

6. 기 타

가. 상기 기간내에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직권폐차)

하고, 자동차를 무단방치한 자로 간주 같은법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8호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아울러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동차 내 모든 물건 포함 강제처리)

※ 자진처리명령에 응할 경우에도 범칙금(20~3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이해관계인(압류, 저당등)은 공고기간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가 없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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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해남군 해남군청 문의전화 061-530-511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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