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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명칭 : 무단방치자동차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별첨 참조
3. 공고기간 : 2023. 2. 8. ~ 2023. 2. 22.(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자동차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자동차를 자진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 자진처리 명령에 응할 경우 20~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만일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폐차 됨은 물론 최고 150만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자동차 관리법 제81조의 벌칙규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남군 안전교통과(☎ 061-530-53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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