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관동5지구 외 1지구)

  • 작성자 양명철
  • 부서 안전교통과
  • 작성일 2023-02-08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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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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