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 및 의견청취 공고

  • 작성자 하승희
  • 부서 재무과
  • 작성일 2023-02-08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전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1부.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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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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