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유나
  • 부서 재무과
  • 작성일 2023-02-16

「해남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해남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16일

  

해 남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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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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