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조제운
  • 부서 상하수도사업소
  • 작성일 2023-02-17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2023. 2. 15. ~ 3. 7.(20일간)

3. 주요내용

○ 상수원 가뭄 시 물 절약 수용가에 대한 요금 감면조항에 대한 감면대상, 감면량, 감면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 신설(안 제24조)

4. 개정안 및 의견제출: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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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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