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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에 아래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이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전남 해남군 해남읍 복평리 49-1번지
2. 분묘기수: 2기
3. 개장사유: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 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6. 이장장소 : 전남 해남군 황산면 호교길 241-250
(남도광역추모공원 : 061-530-5141)
7. 안치기간: 안치후 10년
8. 신고처: 이경배(010-3617-0077)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 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 기타사항: 개장 공고 후 동일 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23년 2월 17일
위 공고인: 이경배(010-3617-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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