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재병
  • 부서 안전교통과
  • 작성일 2023-02-17

「해남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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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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