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황수빈
  • 부서 황산면
  • 작성일 2023-02-24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2회 공고 완료)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2. 공고대상: 정*자 외 3명
  3. 공고기간: 2023. 2. 23. ~ 2023. 3. 9. (14일간)
  4.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5.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2023년2월23일-a0-공고결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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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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