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태희
  • 부서 건축허가과
  • 작성일 2023-02-28

1. 「건축법」 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행위자(건물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시정명령).  끝.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해남군 해남군청 문의전화 061-530-5114
  • 최종수정일 2023-07-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