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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2023년 5월 ~ 12월
다. (사 업 량) 10개소 * 전남 전체 10개소
라. (사업금액) 2,000백만원(지방소멸대응기금 1,200, 시군비 800)
마. (지원금액) 개소당 3억원(1년차 2, 2년차 1)
바. (공모자격) 청년단체․기업(사업장등록증이 있는 경우만 가능)
- 청년단체․기업* 등이 주도하는 사업을 해당 시·군이 제출
* 청년단체·기업의 대표가 청년(’23. 1. 1. 기준)이고, 사업 참여인력 중 청년 비율이 50% 이상으로 구성(청년 기준은 시군 조례에 근거하여 판단)
2.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2023. 2. 28.(화) ~ 3. 17.(금) / 3주간
나. (제출서류)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수행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④지역사회(지역주민, 유관기관) 협력계획 ⑤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⑥사업자등록증 ⑦지방세완납증명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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